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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도 안됐는데"…삼성바이오 노조 '셀프지원' 논란

등록 2026.06.12 10:20:30수정 2026.06.12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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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지원 등 집행위 의결 '규약 개정안'에 반발

[인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05.03. ks@newsis.com

[인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하 노조) 집행부가 발의한 규약 개정안이 노조원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의원회와 조합원의 감시 권한을 약화시키고, 집행부 이권을 강화하는 시도라는 지적에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는 최근 공지를 통해 오는 16~18일 사흘간 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주 안건은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탈퇴 및 규약 개정이다.
 
그러나 집행부가 제시한 규약 개정안이 노조원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핵심 쟁점은 조합비 사용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생계비 지원'(임원의 신분보장) 조항이다.

통상 노조는 조합비나 기금의 용처를 정할 때 부정 지출을 막기 위해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노조 집행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생계비 지원 범위와 구체적인 절차를 집행위원회(임원) 의결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집행부가 임원진의 편익에 따라 조합비를 지출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개정안 제28조(회계) 3항에 '투쟁기금 적립 및 긴급 재정조치' 조항 신설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기금의 설정 및 운용 권한 역시 대의원회가 아닌 집행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귀속시켰다.

노조의 사활이 걸린 긴급 재정조치나 대규모 기금 조성은 조합원 권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를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심의 없이 임원 소수의 거수만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알려지자 노조 내부에서는 집행부가 독립 노조 설립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권한을 독점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글을 올린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규약 개정안 제21조(임원의 신분보장) 내용을 보면 변호사비, 벌금, 과태료 지원까지는 이해하지만 생계비는 왜 포함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회계 상태를 고려할 때 생계비 지급 기준이 집행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으로 책정될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 중대 사안은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초기업 노조 탈퇴라는 거대 명분을 불투명한 재정 권한 집중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노조 민주주의 역행"이라며 "이번 개정안 추진은 조합 내부의 강한 반발은 물론 노조 집행부가 향후 대외적인 도덕성과 신뢰도 면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3월부터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두고 사측과 갈등 중으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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