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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0년, 앞으로 과제는…권익위, 29일까지 대국민 설문

등록 2026.06.15 09:28:08수정 2026.06.15 0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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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맞아 대국민 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법 시행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설문 문항은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공직자 업무 분야별(교육, 행정, 언론 등) 시행효과, ▲향후 제도개선 과제 ▲현행 유권해석 기준 적정성 등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오는 9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에서 발표된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개선방향 등은 향후 제도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법 시행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대가성 없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당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에서 따와, 김영란법이라고도 부른다.

권익위는 지난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지난 10년간 청탁금지법령 유권해석, 공공기관 제도 운영 점검,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교육 및 설·추석 명절 등 주요 시기별 유의사항 집중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 연도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법 시행 초기인 2018년 4386건에서 지난 2024년 1357건으로 70% 이상 감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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