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가상자산으로 피싱 피해금 세탁…56명 무더기 검거

등록 2026.06.16 12:00:00수정 2026.06.16 13:3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테더(USDT) 구입 등 통해 168억원 불법 환전

범죄 수익금 6.5억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타인 가상자산 거래 대행 처벌 주의"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현판. 2026.06.16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현판. 2026.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캄보디아 거점 피싱범죄조직의 수익금을 세탁 및 불법 환전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총 23명을 검거해 송치하고 이 중 핵심인물 A·B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 거점 피싱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해 세탁 및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조직 총책인 C씨의 지시에 따라 테더(USDT) 구입 및 국내외 거래소 간 전송 등을 통해 약 168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세탁과 관련된 1만1300여개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총 265건, 257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피싱 피해가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자금 세탁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약 6억50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미검 상태인 총책 C씨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부돼 있는 상태로 지속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외국인 관광객·지인 등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이용해 63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해준 33명도 추가로 검거해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국내·외 거래소에서 테더를 매수 후 거래소 간 전송하고 이를 외화 또는 원화로 매도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대행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원화로 환전해주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