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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스토킹 50대 송치

등록 2026.06.18 14:45:25수정 2026.06.18 16: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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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다섯 차례에 걸쳐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 2호(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 후에도 또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잠정조치 4호 명령을 받고 청주교도소에 2주간 유치됐다.

검찰은 A씨가 접근금지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점을 고려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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