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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농촌 외각지역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등록 2026.06.19 18: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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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8월7일 8주간 암행순찰 등 강화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22일부터 8월7일까지 8주간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농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농촌 외각지역과 교통사망사고 발생지, 지역축제장 주변 주요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팀과 교통경찰, 지역경찰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화물차 안전띠·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비롯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이다.

전남경찰은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사망사고 발생지 주변에 현수막 등을 설치해 집중단속 계획을 알리고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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