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하철, 평일엔 자전거·전동킥보드 못 싣는다
7월1일부터, 대용량 배터리도
"시민 안전과 이용 환경 개선"
![[대전=뉴시스]데전교통공사는 내달 1일부터 지하철 내 자전거 승차 금지를 내용으로 한 고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 2026. 06. 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2/NISI20260622_0002166936_web.jpg?rnd=20260622151852)
[대전=뉴시스]데전교통공사는 내달 1일부터 지하철 내 자전거 승차 금지를 내용으로 한 고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 2026. 06. 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대전지하철에 자전거를 싣지 못한다. 또 전동킥보드와 리튬 고용량 배터리의 반입도 금지된다.
대전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운송약관을 이같이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시철도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휴대금지품목에 포함됐다.
이는 밀폐된 지하철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용 이동장치는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열차 내 혼잡 완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일반자전거는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휴대 승차가 가능하며, 평일에는 반입이 제한된다.
이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전거로 인한 승객 간 충돌과 이동 동선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반려동물 동반 승차 기준도 강화된다. 반려동물은 반드시 전용 이동장에 넣어 휴대해야 하며, 몸체 일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동장 내부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반려동물용 유모차(펫모차)는 열차 내 공간 점유와 혼잡 유발 우려에 따라 반입이 제한된다.
이광축 사장은 "약관 개정은 도시철도 내 화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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