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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도어록 비번 외워 속옷 훔친 의대생…구속 송치

등록 2026.06.22 14:10:58수정 2026.06.22 15: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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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임 및 절도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옆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침입해 여성의 속옷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오전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25분께 서울 동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옆집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집에 있던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여성이 입력하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미리 외워뒀다가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버린 쓰레기봉투에서 피해자 외 다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과 양말 등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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