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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폐업하며 24억 임금체불 병원장 구속기소

등록 2026.06.22 16: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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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후 자산 보전 치중, 간이대지급금 제도 악용

동생은 형 구속 모면 목적 AI위조 사문서 법원 제출

요양병원 폐업하며 24억 임금체불 병원장 구속기소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검 공공수사부(황진아 부장검사)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병원장 A(59)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의 동생이자 병원 행정 이사인 B(57)씨도 위조 서류를 법원에 제출·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퇴직한 병원 노동자 107명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총 24억559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A씨의 구속을 모면하고자 인공지능(AI) 생성형 이미지 도구로 '자산 매각대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취지로 이사회 의사록과 우선 지급 약정서를 위조, 법원 영장전담 재판부에 위조 문서들을 제출·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광주고용노동청과 함께 A씨가 운영한 요양병원의 운영 현황, 폐업 경위, 해고 경과 등을 면밀히 들여다봤다.

수사 결과 A씨는 방만한 경영과 개인 채무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갑작스럽게 병원 운영을 중단하며 노동자들을 전면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개인 채무로 병원의 4억원 상당 요양급여 채권이 압류되자 압류 해제 이후에도 병원 운영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폐업 이후에도 A씨 형제는 병원 소유 토지·건물을 소유한 법인을 분리해 해당 법인을 고가에 매각하는 데에만 집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가 체불노동자에게 3개월간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 직접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근로 제공만 받고 폐업했다. 같은 기간 중 취득한 요양급여 채권 12억여원은 A씨의 채무 담보로 활용되기도 했다. A씨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광주고용노동청과 협력하여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 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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