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가담' 1심서 징역 25년…'노상원 수첩' 증명력 인정(종합2보)
法, 특검 구형량 웃도는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
'노상원 수첩' 증명력 인정…"尹, 2023년 계엄 결심"
'김건희 수사무마' 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특검 "재판부 노고 감사"…朴측 "당연히 항소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2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2/NISI20260622_0021330896_web.jpg?rnd=2026062214064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웃도는 형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장 첫머리 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해왔다'는 취지의 설명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출입통제 등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로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박 전 장관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 지시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출국금지나 체포·구금이 가능하지 않은데도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 같은 지시는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2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2/NISI20260622_0021330895_web.jpg?rnd=2026062214064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22.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추종세력에게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고자 하는 의사를 수시로 밝혔다"며 "이는 비상계엄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무력으로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 내란을 모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준비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됨으로 인해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이러한 점에서도 12·3 내란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이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는 수첩 작성 시기 등의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의무는 윤 전 대통령의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핵심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다"며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도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런 태도에 비춰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해당 혐의가 내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내란·외환 범죄 혐의와는 구성요건과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일련의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적 공동체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공소사실의 공통 범행 동기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이미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검찰 전담수사팀 수사를 이유로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거나,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계획을 인식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이 전 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2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2/NISI20260622_0021330898_web.jpg?rnd=2026062214064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이 전 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22. [email protected]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등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이 전 처장을 특검에게 고발했고 특검은 이에 따라 수사를 개시했다"며 "이 전 처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검법에서 정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결정한 두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개시를 통해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공소 제기권자가 다시 기소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내란 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에 관한 판결이자 법무부 장관이 인권과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었다"며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이 전 처장의 위증 혐의 등이 공소기각된 것에 대해선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종합특검에 인계할 수도 있다"며 "인계가 가능하다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사실이 많이 왜곡된 만큼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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