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시설 3D 입체도면 도입…시민 공개
등록 2026.08.10 06:00:00수정 2026.08.10 06:12:24
지자체 최초 3D 입체도면 도입·공개
PC·모바일서 회전·확대·축소 가능
미아동 재개발 '층층공원' 첫 적용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공개하는 미아동 13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의 도시계획시설(공원) S-Map(오픈랩) 입체도면 첫 화면. (사진=서울시 제공) 2026.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7/NISI20260807_0002207322_web.jpg?rnd=20260807184653)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공개하는 미아동 13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의 도시계획시설(공원) S-Map(오픈랩) 입체도면 첫 화면. (사진=서울시 제공) 2026.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의 높이와 깊이, 시설 간 중첩 관계를 3차원으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해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체도면은 법적 효력이 있는 기존 법정도면을 대체하지 않으며, 도시계획 결정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참조도다. 첫 적용 대상은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층층공원'이다.
시민은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서비스에서 대상지를 검색한 뒤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선택하면 S-Map(오픈랩)으로 연결된 입체도면을 볼 수 있다. 별도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입체도면은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화면을 회전하거나 확대·축소하고 시점을 바꿔 시설을 위와 아래, 측면 등 여러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면의 온·오프 기능을 이용하면 실제 공원이 조성되는 표면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계면도 각각 선택해 비교할 수 있다.
최근 공공청사와 체육시설, 공원, 도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은 지상과 지하, 공중 공간을 함께 쓰는 복합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 법정도면은 평면으로 작성돼 시설의 높이와 깊이, 다른 시설과의 중첩 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지하에 설치되거나 같은 지점에서 여러 시설이 위아래로 겹치는 경우에는 평면도면과 시설 결정 내용을 문자로 적은 결정조서만으로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뉴시스]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공원)의 S-Map(오픈랩) 입체도면을 서쪽 측면에서 본 화면. (사진=서울시 제공) 2026.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7/NISI20260807_0002207323_web.jpg?rnd=20260807184715)
[서울=뉴시스]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공원)의 S-Map(오픈랩) 입체도면을 서쪽 측면에서 본 화면. (사진=서울시 제공) 2026.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미아동 재개발 '층층공원' 첫 적용
'층층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일정 공간에 공원을 입체적으로 결정한 '입체공원'을 시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명칭 공모를 거쳐 정한 이름이다.
층층공원은 민간의 토지 소유권은 유지하되 공원으로 쓰는 일정 공간에 별도의 사용 권리인 구분지상권(땅을 사지 않고 그 땅의 위나 아래에서 정해진 높이의 공간만 따로 사용할 권리)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입체도면을 통해 토지와 공원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높이가 다른 공원의 조성면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계가 어떻게 겹치는지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복합화 6개 유형 기준 마련…단계적 확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중복·입체적 결정 기준을 개선한 데 이어 지난달 '중복·입체적 결정 조서 및 도면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중복결정'은 한 토지에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고, '입체적 결정'은 토지 전체가 아니라 시설이 자리하는 일정 공간만 구획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가이드라인은 도시계획시설이 배치되는 형태를 6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결정 내용을 적는 문서와 단면도·평면도·입체 투시도의 작성 기준을 담았다. 서울도시공간포털 정보광장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입체도면을 우선 법정도면을 보완하는 참조도로 도입한 뒤 기존에 결정됐거나 앞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입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큰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입체도면이 확대되면 도시계획 결정·고시 단계에서 시민이 고시 정보와 3차원 도면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시행·공사 단계에서는 시설 간 간섭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설 조성 이후에도 토지와 시설의 공간적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소유자와 이용자, 관리 주체 사이의 경계 논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미아동 258의554 공원의 추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참조도인 입체공원 단면도(안). (도면=서울시 제공) 2026.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7/NISI20260807_0002207325_web.jpg?rnd=20260807184753)
[서울=뉴시스] 미아동 258의554 공원의 추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참조도인 입체공원 단면도(안). (도면=서울시 제공) 2026.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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