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턴 고려하는 재외국민에 맞춤형 세무상담
7월부터 재외국민 대상 온라인 세무상담 서비스
23일 상담 신청 시작…전화·유선 상담 중 선택 가능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국내 복귀(U-turn)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의 세무 리스크를 해소하고 편안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많은 재외국민들이 고국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면서도 자산 반입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나 익숙치 않은 국내 세금문제 걱정으로 결정을 주저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맞춤형 세무상담을 제공하면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미국(256만명), 중국(185만명), 일본(96만명), 캐나다(26만명) 등 국가를 중심으로 상담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5년 기준 영주귀국자(해외→국내) 중 60대 이상이 60%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자의 귀국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세무 상담은 화상 또는 전화를 사용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제조세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상담팀(국제세원담당관실 4명)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상 상담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줌(Zoom) 초대 링크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화 상담은 유선전화나 통화앱(보이스톡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으로 국내 복귀 예정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3-110-9071)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에 개인정보 기재 없이 익명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범위는 국내 복귀와 관련된 세금 문제 전반이다. ▲국내 세금납부의 기준이 되는 '거주자 판정' ▲해외자산 관련 상속·증여·양도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각종 국내법상 제도 ▲국내 정착을 위한 세무민원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과 같은 절세팁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4~6월 해외교민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시범 운영해 매뉴얼을 마련한 데 이어 7월부터 상담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상담 신청은 6월23일부터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 재외동포청, 코트라 등과 협력해 현지 한인회를 비롯한 교민단체에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상담 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을 통해 전문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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