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ESG경영' 거버넌스 개편…운영체계 효율화
'ESG 거버넌스 운영 체계 효율화 방안' 수립
독립적 'ESG경영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격상
위원회 운영 체계, '실무 심의형'으로 정교화
![[세종=뉴시스]한국석유관리원 전경(사진=석유관리원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02119157_web.jpg?rnd=20260423174541)
[세종=뉴시스]한국석유관리원 전경(사진=석유관리원 제공) [email protected]
석유관리원은 'ESG 거버넌스 운영 체계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통제력을 높이고 실무 심의권을 다듬어 견고한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했다.
기존에는 지침 수준으로 운영되던 'ESG경영위원회'를 독립적인 'ESG경영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격상해 법적 구속력과 대외 신뢰도를 높였다.
또 위원회 운영 체계를 '실무 심의형'으로 정교화해 실질적인 안건 조율 기능을 강화했다. 심의 결과와 이행 성과는 반기 1회 이사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환류 체계도 명문화했다.
새롭게 개편된 ESG경영위원회에는 노동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내부 실무 조직과 내부 통제 시스템도 현장 중심으로 손질했다.
실무협의체 등으로 혼용되던 명칭을 '실무추진반'으로 단일화하고 소관 팀장에게 책임을 부여했다.
특히 과거 감사부서가 실무 조직의 집행 책임을 맡았던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적 모니터링' 역할로만 참여하도록 해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
부서별 선임 팀장과 'ESG 윤리리더'를 전면 배치해 대외 공시의 기초가 되는 현장 데이터의 신뢰성도 강화했다.
아울러 '인권경영 이행규정'을 개정해 고객 응대 근로자를 위한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위원 대표의 참여를 확대했다.
또 내부 위원 구성을 본사 핵심 보직자로 표준화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안건별 'ESG 자문 풀'을 구축해 심의의 전문성을 높였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직제 정비가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라며 "확립된 거버넌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외 평가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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