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 공정용 '멤브레인' 무관세…관세청, 품목분류
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서 11품목 결정해 공고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남녀공용 의류 등 분류 기준 정립
![[대전=뉴시스] 5월 열린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내용.(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3/NISI20260623_0002167642_web.jpg?rnd=20260623103844)
[대전=뉴시스] 5월 열린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내용.(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청은 지난달 열린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된 총 11건의 품목분류 사항을 담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 결정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를 최종 심의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용 CMP 장비에 장착돼 웨이퍼를 고정해 주는 멤브레인을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했다. 이로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되던 6.5%의 관세가 사라지게 됐다.
CMP 공정은 반도체 회로가 여러 층으로 쌓이는 과정에서 울퉁불퉁해진 웨이퍼 표면을 화학물질과 연마제를 이용해 매끄럽게 만드는 작업이다. 멤브레인은 이 과정에서 웨이퍼를 안정적으로 고정해 정밀한 연마를 가능케 도와주는 핵심 부품이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특정 CMP 장비에 전용돼 사용되고 공정 수행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부품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관세청은 첨단 반도체산업 분야의 품목분류에서는 단순 재질보다 실제 기능과 용도, 장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그간 소년용 긴바지(한·중FTA 2.6%) 또는 소녀용 긴바지(한·중FTA 13%)를 두고 쟁점이 되던 실제 트임이나 여밈 구조는 없으나 남아용 바지의 여밈 형태를 본뜬 박음질이 된 바지를 여성용 의류에 해당하는 소녀용 긴바지로 분류했다.
위원회는 실제 여밈 구조가 없고 남자아이용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디자인 요소도 확인되지 않아 세계관세기구(WCO) 규정에 따라 남녀공용 의류로 보고 여성용 의류에 해당하는 소녀용 긴바지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질소 발생기, 피크닉매트 등 모두 11의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명확히 했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국내 수출입기업들이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산업환경 변화와 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물품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분류사례를 적극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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