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국 예맨인, 성추행 전과로 '인도적 체류' 거부?…2심도 "위법"
강제추행 벌금형 확정…난민 인정·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1·2심 "난민법·협약 상 인도적 체류 허가 배제 사유 아냐"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4_web.jpg?rnd=2024030618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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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내전 중인 예멘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이 처해졌다는 이유 만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예맨 국적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 2016년 12월 난민신청자 체류 자격(G-1-5)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심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난민 인정 절차가 직권 종료됐다.
2020년 A씨는 2차 난민 신청을 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인정하지 않았고, 행정소송에서도 A씨는 최종 패소했다.
A씨는 2022년 2월 이번에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도적 체류 허가 신청과 함께 3차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난민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 역시 '예멘 현지가 내전 상황이어서 본국에 귀국할 경우 생명·신체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국내에서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돼 강제 퇴거대상자이며 난민 협약상 추방 또는 송환 금지의 예외 사유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은 "A씨는 내전 중인 예멘으로 귀국할 경우 생명과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난민법과 난민협약은 '입국 전 국외에서 중대 비정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거나 국가공동체에 위험한 존재가 된 자'를 난민 인정 배제 사유나 강제 송환 금지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 A씨의 강제추행 전과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난민 불인정 사유서에 'A씨가 내전 상황인 예맨에 귀국할 경우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이 A씨가 인도적 체류허가 요건에 해당한다는 데에서는 다투지도 않았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추가하려는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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