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사생활 질의' 기초의원 출석정지징계…法 "정당"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본회의 도중 구정 질의와는 무관한 구청장의 사생활 문제를 언급해 징계를 받은 기초의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의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김 의원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23일 열린 제334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 도중 과거 성 비위로 고발 당한 김이강 서구청장의 입장을 묻겠다며 구정과는 무관한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성 비위는 과거 김 구청장이 선거캠프 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은 일을 재차 언급한 것으로 김 구청장이 민선 8기 당선 전 이미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끝났다.
서구의회는 구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사적 사안을 공개 회의장에서 반복적으로 질의해 의회 품위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징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지나친 재량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 사유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춰 볼 때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 행정사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을 질의한다며 발언했다. 구청장의 직무수행 신뢰나 개인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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