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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며느리 왜 쳐다봐" 상대 폭행해 실명케한 50대 징역 2년

등록 2026.06.23 13:28:14수정 2026.06.23 1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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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식당 주차장에서 한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3일 오후 10시 18분께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오모(50)씨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 부위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찼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오른쪽 안구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결국 피해자는 수차례 수술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오른쪽 눈 수정체가 손상되고 안구 조직이 흘러내린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눈 주변 찢어진 상처에서는 유리조각도 발견됐다.

이후 피해자는 파열된 안구를 봉합하는 수술과 안압 유지를 위한 수술 등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총 6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다.

울산대학교병원 안과 전문의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시력은 0.1 수준으로 의학적으로 실명 상태에 해당하며 안과 질환으로도 매우 중증인 상태"라고 진술했다. 또 "현재 시력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안압 유지를 위해 실리콘 오일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른쪽 눈 실명 자체가 형법상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해당하는 중상해라고 판단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기간 수술을 받아야 했고 현재까지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사건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민사소송 결과를 본 뒤 피해 배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사기, 특수절도, 폭력 관련 범죄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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