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소년병·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법적 근거 없이 전선 투입"
![[대구=뉴시스] 왼쪽부터 박태승, 故 장병율, 장성곤 어르신과 하경환 변호사. (사진 하경환 변호사 제공) 2026.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3/NISI20260623_0002167998_web.jpg?rnd=20260623151409)
[대구=뉴시스] 왼쪽부터 박태승, 故 장병율, 장성곤 어르신과 하경환 변호사. (사진 하경환 변호사 제공) 2026.06.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6·25전쟁 당시 미성년자였던 생존 소년병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와 소송대리인 측에 따르면 6·25전쟁 참전 소년병 장성곤·박태승씨와 고 장병율·고 하명윤씨 유족은 대구지법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위자료 1억원이다.
이들은 전쟁 당시 만 15~17세로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적 근거 없이 군에 편입돼 전선에 투입됐고 이로 인해 학업 중단과 정신적 피해 등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 측은 이번 청구가 금전 보상 자체보다 정부의 과오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데 의미가 있고, 생존 소년병들이 고령인 만큼 국가 차원의 조속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경환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고 무료 변론을 맡기로 했다. 소송 제기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제반 비용도 하 변호사가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변호사는 "국가는 침묵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깨어 있다"며 "국가배상소송 패소 시 소년병 어르신 또는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대한민국의 변호사 비용을 십시일반 방식으로 분담하겠다는 시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중 소년병 참전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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