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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사안 '사실적시 명예훼손' 예외돼야"…재판소원 심판대로

등록 2026.06.23 16:45:59수정 2026.06.23 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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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희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관련 보도 일부패소

法, 다큐로 한씨 전과 익명 보도했다며 책임 인정

기자들 "공익 문제로 위법성 조각된다" 재판소원

[서울=뉴시스] 언론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확정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정식 심판에 오른다.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2026.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언론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확정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정식 심판에 오른다.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2026.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언론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확정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정식 심판에 오른다.

헌재는 23일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KBS 기자들이 해당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를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3월 12일 이후 적법성 요건 사전심사를 통과해 정식 심리에 회부된 9번째 사건이다. 23일 오전 0시(자정)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누적 1075건이며, 916건이 각하됐다.

한씨는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씨 등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기업가로, 지난해 1월 바디프랜드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약 2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2023년 6월과 9월 자신의 의혹을 다룬 방송 및 인터넷, 다큐멘터리 보도를 했던 KBS 기자 박모씨와 우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는 한씨가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과시했다는 행태 및 한씨의 사기죄 전과 사실을 다룬 것인데, 한씨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고 모두 익명으로 보도됐다.

한씨는 기자들을 상대로 각 12억원을 청구했는데, 1심은 박씨에게만 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박씨와 우씨에게 각 1000만원의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올해 4월 30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기자들의 일부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2심 법원은 한씨가 문제 삼은 보도 내용 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기자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한씨의 과거 전과 사실을 한씨의 이름을 가린 채 익명으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기자들은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신뢰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공적 사안에 해당한다"면서 확정판결에 불복해 이달 2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기자들은 보도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공공의 이익'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씨의 인격권을 우선시한 법원 판결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정한다.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 전과 사실의 익명 공개와 관련한 언론 자유와 당사자 인격권 간의 비교 형량 등의 쟁점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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