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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순직해병 특검법 위헌" 주장 헌법소원 정식 심리 회부

등록 2026.06.23 17: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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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채상병 순직 책임' 1심 위헌제청…기각·각하

[서울=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별검사법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정식 본안 심판을 받게 됐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별검사법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정식 본안 심판을 받게 됐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별검사법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정식 본안 심판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임 전 사단장이 순직해병 특검법 3조 2~5항, 6조 1항 1호, 18조 1항 등을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사전심사를 마치고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결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법상 ▲특검 임명(제3조 2~5항) ▲공소 취소 직무범위(제6조 1항 1호) ▲재판권 및 재판관할(제18조 1항) 등을 문제 삼는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법에서 정한 특검 임명 절차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다툰다.

또 적법 절차에 반하는 법률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이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으므로 신체의 자유 및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특검법을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를 취하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임 전 사단장 측은 이 역시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해 12월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이런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임 전 사단장의 신청을 각하 및 기각 결정하고, 같은 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과 임 전 사단장 모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이달 11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위증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이 사건도 특검과 임 전 사단장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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