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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법왜곡죄 고소·고발 대비 '변호사 풀' 만든다

등록 2026.06.23 18: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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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성원 방어권 지원 나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6.03.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6.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검찰청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법률 지원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명부 구성을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변협에 '법왜곡죄 관련 사건 법률지원 변호사 명부 구성 의뢰' 공문을 보내 법왜곡죄 사건에 대응할 변호사 풀 구성을 요청했다. 공문은 지난 19일 변협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형사사건 전문성, 수사 관련 경력, 청렴성 등을 고려해 변협이 추천하는 법조 경력 5년 이상 변호사들로 명부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협이 이에 협조할 경우 변호사 명부는 오는 7월 초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대검은 공문에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검찰공무원이 공무원책임보험 지원 보장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담았다. 보험 보장 한도는 기소 전 방어비용 1000만원, 기소 후 소송비용은 1심 1500만원, 2심 800만원, 3심 700만원 등 총 4000만원이다. 다만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검의 이번 조치는 법왜곡죄 시행 이후 관련 고소·고발 사건 증가에 대비해 검찰공무원의 방어권 보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지난달 22일부터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왜곡죄 고소·고발로부터 내부 검찰 구성원을 보호하고 있다.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한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TF'다.

TF는 검찰 구성원에 대해 지원 변호사 풀 구성, 수사와 재판 경과 추적 관리, 법리와 해외 사례 연구 등을 수행한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1000만원, 재판 단계 3000만원으로 제한된 공무원 책임 보험의 한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대법원도 법왜곡죄 등으로 고소·고발돼 기소된 판사에 대해 심급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했다.

법왜곡죄는 지난 3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됐고, 지귀연 부장판사, 박상용 검사 등 법조인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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