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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체접촉·성희롱 의혹' 동국대 문화유산학과 교수 해임

등록 2026.06.23 20:58:27수정 2026.06.23 2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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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서울=뉴시스] 23일 동국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을 받는 문화유산학과 A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효력은 전날인 22일부터 발생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3일 동국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을 받는 문화유산학과 A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효력은 전날인 22일부터 발생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술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징계를 받았던 동국대학교 교수가 결국 해임됐다.

23일 동국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문화유산학과 A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효력은 전날인 22일부터 발생했다.

앞서 문화유산학과 1~3대 학생회는 지난해 11월 사회과학관 등에 대자보를 붙여 A교수가 답사 뒤풀이 등 술자리에서 '목소리가 섹스어필한다'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술값 내라' 등 발언과 손·허벅지 등 반복적 신체접촉을 이어왔다고 폭로했다.

동국대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A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과 답사와 행사 참석을 금지했다. 이후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월 A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이후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피해 학생 면담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최종 해임을 결정했다.

문화유산학과 학생 대표자는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해임 결정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교수 본인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사안을 끝까지 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대표자는 또 학교 측에 인권센터 및 징계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문화유산학과 전임교원 충원, 학습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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