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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 박용인, 오늘 항소심 선고

등록 2026.06.26 06:00:00수정 2026.06.26 0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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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검찰 항소

[서울=뉴시스]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뉴시스DB.2025.11.0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기획·판매한 혐의를 받는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3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재성) 이날 오전 10시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해당 광고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어도 버터가 포함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씨가 유명 그룹 멤버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유명세나 인지도를 고려해 해당 광고를 보면서 제품에 실제로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1심은 박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버추어컴퍼니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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