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엄마 돌본다더니"…통장에서 1억 넘게 빼간 큰오빠에 분노
![[서울=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출처:유토이미지) 2026.06.25](https://img1.newsis.com/2026/06/25/NISI20260625_0002170342_web.jpg?rnd=20260625161109)
[서울=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출처:유토이미지) 2026.06.25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78세 친정어머니가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고, 최근에는 혼자 은행 업무조차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진 큰오빠였다. 갈 곳이 없어진 오빠는 어머니 집으로 들어와 "직접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고, 가족들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다. A씨는 "실제로 어머니 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오빠뿐이어서 고맙게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A씨는 "찜찜한 마음에 어머니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오빠가 야금야금 빼간 돈이 1억원이 넘었다"며 "오빠는 생활비와 간병비로 썼다고 했지만,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니 자기 빚을 갚거나 사업 자금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최근에는 어머니 명의 아파트까지 팔아치우려는 것 같다"며 "이웃 주민이 오빠가 어머니 대신 서류를 챙겨 부동산에 시세를 묻고 다닌다고 알려줬다"고 전했다. 이어 "저와 동생은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성년후견인을 세우려고 준비 중인데, 오빠는 자기가 어머니와 함께 살며 돌보고 있으니 자신이 후견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어머니처럼 치매로 인해 은행 업무나 재산 관리가 어려운 상태라면 성년후견 개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매 진단만으로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또 "큰오빠가 아파트를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성년후견 심판과 함께 '임시후견인' 선임을 신청해 재산을 우선 보호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재산 관리와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지만, 중요한 재산 처분은 법원의 감독 아래 이뤄지며, 후견인 권한 남용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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