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美대법 "임시보호지위 종료, 사법심사 불가"…130만명 추방길 열리나

등록 2026.06.26 07:16:10수정 2026.06.26 07:3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워싱턴=AP/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이 행정부가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피해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한 체류 허가를 자체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허용했다. 폴리티코,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현지 시간) 아이티·시리아 출신 이민자 임시보호지위(TPS)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이민 당국의 TPS 종료·연장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급심의 종료 유예 판결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티 출신 이민자 약 35만명, 시리아 출신 이민자 약 6000명에 대한 TPS를 종료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다. 2026.06.26.

[워싱턴=AP/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이 행정부가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피해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한 체류 허가를 자체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허용했다. 폴리티코,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현지 시간) 아이티·시리아 출신 이민자 임시보호지위(TPS)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이민 당국의 TPS 종료·연장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급심의 종료 유예 판결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티 출신 이민자 약 35만명, 시리아 출신 이민자 약 6000명에 대한 TPS를 종료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다.  2026.06.26.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행정부가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피해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한 체류 허가를 자체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허용했다.

폴리티코,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현지 시간) 아이티·시리아 출신 이민자 임시보호지위(TPS)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이민 당국의 TPS 종료·연장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급심의 종료 유예 판결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티 출신 이민자 약 35만명, 시리아 출신 이민자 약 6000명에 대한 TPS를 종료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다.

TPS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겪는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인도주의적 체류 보호 제도로, 아이티는 2010년 대지진, 시리아는 2012년 내전 발발로 TPS 대상으로 지정된 후 계속 연장되고 있다.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찬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반대로 명확히 갈렸다. 다수의견을 쓴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판결 이유를 "의회는 TPS 지정·종료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얼리토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티인은 개·고양이를 잡아먹는다' 등 발언이 TPS 종료 결정에 편견이 개입됐다는 증거라는 원고 측 주장도 "인종 문제로 TPS 종료가 결정됐다는 근거로는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법률을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해 사법심사 제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며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TPS 종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티인 관련 허위 발언도 상세히 인용하며 "노골적이든 암시적이든 인종적 편견을 강하게 드러내며, 대통령이 아이티인을 내보내려는 결정에 인종이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로 영향을 받을 TPS 적용 대상 이민자는 최대 13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NBC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17개국 출신 약 130만명이 TPS 적용 대상인데, 이날 판결에 따라 제도 적용이 종료되면 이들은 일반 이민법상 추방 대상으로 전환된다.

폴리티코는 "이번 판결로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아프가니스탄, 네팔 등 13개국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TPS 종료를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법적 장애물이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엄청난 승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해온 '임시호보지위는 임시'라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경 차르' 톰 호먼도 "올바른 결정"이라며 "이 제도의 취지는 전쟁이나 허리케인을 겪는 국가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지만, 어느 행정부도 법을 제대로 집행할 용기가 없었다. 상황이 나아지면 그들은 귀국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원고 측 변호인단은 "무고한 사람 수천명이 폭력적이고 불필요한 죽음을 맞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안전한 삶을 위해 고향을 떠났던 아이티인들을 다시 위험으로 밀어넣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인권단체 글로벌 레퓨지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살아오며 세금을 내고 공동체를 위해 살아온 수십만 가구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날"이라며 "이들이 강제 송환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가 크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