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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2%만 수용

등록 2026.06.26 11:29:06수정 2026.06.26 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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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조정 121호, 연관세대 정정 279호

정정공시 이의신청 다음달 27일까지 받기로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모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정해 달라며 정부에 제출된 이의신청 중 단 2%만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마감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 중 121호에 대한 조정을 결정하고 연관세대 279호를 함께 정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뒤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았으며,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이번에 조정 공고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6066건이다. 이 기준으로 이의신청 조정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1.994%에 그친 셈이다.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2451건)의 약 2.5배 수준으로, 앞서 전국 상승률이 19.05%를 기록한 2021년(1만4200건) 이후 가장 많았다.

앞서 지난 3월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열람기간 의견 제출도 1만4561건으로 지난해(4132건)의 3배를 넘은 바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27일까지 한 달간 서면으로 조정 공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이와 별개로 2005년부터 올해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 사항이 발견된 34호(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을 정정하고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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