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9필지 '조정 개별공시지가' 확정 공시
상향 요구 10필지, 하향 요구 19필지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6/NISI20260506_0002127896_web.jpg?rnd=202605060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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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공시했다.
시는 지난 4월30일 결정·공시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반영한 조정 개별공시지가를 26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수정구 10필지, 중원구 2필지, 분당구 17필지 등 모두 29필지다. 이 가운데 상향 요구는 10필지, 하향 요구는 19필지였다.
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과 현장 여건을 다시 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구청 시민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조사에도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시는 토지이용 상황과 형상,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토지대장과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하는 한편 현장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 제출,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29일 결정·공시된다.
올해 성남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37%, 개별주택은 3.63% 상승했다. 공동주택은 21.84%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50개 동 가운데 분당구 수내동이 30.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정자동(30.2%), 서현동(29.8%), 구미동(28.9%), 삼평동(27.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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