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매번 하던 작업로 신고 절차 없애…"규제 개선"
토석채취복구비 분할예치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서울=뉴시스]산림청 문양. 2025.03.12. (자료=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1/NISI20250311_0001788871_web.jpg?rnd=20250311182014)
[서울=뉴시스]산림청 문양. 2025.03.12. (자료=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동안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작업로를 설치하다 현장 여건에 따라 노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를 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작업로는 임산물 생산과 산림관리를 위해 산림에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통로로 지형이나 작업환경에 따라 공사 과정에서 노선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번 개정에서 산림청은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수리된 동일 필지 안에서 작업로 노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 공사가 끝난 뒤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변경된 노선구역도만 제출토록 간소화했다.
또 산림경영관리사·작업인부 대피소와 같은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의 사용기간을 기존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 이내였던 것을 면적에 상관 없이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을 3년 간 3회 이내로 예치토록 했던 것을 5년 기간 동안 5회 이내까지 확대해 관련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복구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재해를 예방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조영희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임업인의 불편이 줄고 더 원활한 산림경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산림·임업 현장의 환경변화와 현장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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