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계약 비위' 전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 최고 징역 7년 실형

등록 2026.06.26 15:23:17수정 2026.06.26 16:0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 본부장 "인사비 줄 업체 선정" 지시

'해임' 임직원 4명, 핵심 브로커도 실형

뇌물 준 납품업체 대표들 징역형 집유

'계약 비위' 전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 최고 징역 7년 실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관급 계약 체결 명목으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립광주과학관 전직 임직원들이 최고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건넨 알선업자(브로커), 납품업자 등 7명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광주과학관 전 본부장 A(59)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4200여 만원을 추징했다.

다른 과학관 전직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2년6개월~3년에 벌금 6000~9000만원을 선고했다. 계약 브로커 B(52)씨에게는 징역 2년에 3억1800여만원 추징을, 나머지 브로커 3명에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의 집행을 각 2~3년씩 유예하고 720만~1억15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뇌물을 건넨 관급 계약 납품업자 3명에게는 각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 과학관 전직 직원 4명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까지 과학관 각종 발주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B씨 등 브로커 4명으로부터 총 1억4200여만원을 받아 각기 나눠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직원들이 상급자에게 인사를 잘하는지 감시하겠다며 과학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무단 유출·열람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브로커 4명은 발주 계약 체결 알선을 해주고 계약 업체로부터 수십여 차례에 걸쳐 4억6000여 만원을 받고, 과학관 직원들에게 인사비로 1억1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가구·전력장치 등 관급 계약 납품업자들은 과학관 직원들에게 인사비 계약 대가로서 총 25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A씨 등 과학관 전 직원들은 '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등 용역 계약과 '스마트 교육·전시환경 구축 물품 조달구매', '어린이체험관 관급 자재' 등 물품 납품 계약 등 과학관이 발주한 계약 70건과 관련, 사업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대가로 인사비를 챙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관 직원들은 발주 계약을 맺고자 하는 관급 납품업체 측에 직접 인사비를 요구해 받아 챙기거나, 브로커를 통해 납품 업체를 물색한 뒤 업체로부터 알선료를 받은 브로커를 통해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브로커들은 관급 자재 납품 업자 등에게 과학관 발주 계약을 따낼 수 있다며 접근, 애당초 없던 영업권한을 넘겨 받은 뒤 과학관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계약을 따내는 등 비위에 적극 나섰다.

계약 업체나 브로커를 물색하거나 인사비 금액을 조율하는 역할, 계약 사업자 선정 역할, 인사비를 받고 분배하는 역할 등 분업화한 형태로 조직적인 뇌물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발로 수사를 벌여 A씨 등 11명은 기소하고 납품업자 1명에 대해서는 약식재판을 청구했다. 또 과학관 직원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 약 1억4000만원과 브로커들의 범죄 수익 3억18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기소 이후 전직 과학관 직원들은 해임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뇌물을 줄 업체를 선정하라'는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 고위임직원으로서 인사비 명목으로 업체들에게 뇌물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 심지어 업체들로부터 인사비를 챙기는 일을 인수인계도 했다"면서 "관급계약 체결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챙겼고 범행 경위와 기간, 금액에 비춰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B씨 등 브로커에 대해서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영업 수수료가 노무 대가로 객관적으로 설정됐다고 보이지 않고 형식적 또는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계약 체결 명목 인사비를 업체로부터 받아 친분이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전달했다. 공직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납품업자들에 대해서는 과학관 임직원과 브로커들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해 뇌물을 건넨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B씨 등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