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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치 "삼성 스마트워치 디자인 도용"…英서 2600억원 배상 요구

등록 2026.06.26 16:23:24수정 2026.06.26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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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22년 이미 상표권 침해 책임 인정

손배액 산정 절차 기다려…최종 변론 앞둬

"브랜드 가치 훼손" vs "피해 크지 않다"

[프랑스=AP/뉴시스]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 스와치그룹이 한국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가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1억7000만 달러(약 261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지난 2017년 9월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 스와치 로고가 보인다. 2026.06.26.

[프랑스=AP/뉴시스]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 스와치그룹이 한국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가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1억7000만 달러(약 261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지난 2017년 9월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 스와치 로고가 보인다. 2026.06.26.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 스와치그룹이 한국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가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1억7000만 달러(약 261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5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와치는 런던 고등법원 손해배상 심리에서 삼성전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삼성은 앞서 2022년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받고, 현재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양측은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스와치는 삼성의 디지털 '시계 페이스(화면)' 앱 약 26개가 오메가(Omega), 티쏘(Tissot), 브레게(Breguet) 등 자사의 고급 시계 브랜드 외관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앱은 제3자 개발자들이 제작했지만, 삼성은 앱 심사 과정을 관리하고 판매에 관여한 점이 인정되면서 일부 책임을 지게 됐다.

스와치는 해당 앱이 영국과 유럽연합(EU)에서 약 16만 회 다운로드 됐고, 2015년 10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상표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실랭 돌라 티쏘 최고경영자(CEO)는 증인 진술에서 "스와치는 라이선스를 스마트워치 업체에 절대 주지 않는다"며 "스마트워치에 사용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니엘 셀미 스와치 측 변호사는 서면 제출에서 "가치 있는 상표를 대규모로 무단 사용한 사건"며 "삼성은 반복적으로 침해 규모와 중요성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와치는 감정평가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가상 라이선스' 가치를 계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반면 삼성 측은 과도한 요구이며 스와치 그룹의 실제 손해액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알렉산더 KC 삼성 측 변호사는 "문제의 앱들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고, 삼성이 스마트워치 마케팅에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즉시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와치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고, 삼성의 이득도 미미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손해액은 극히 적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문제의 앱들 대부분은 무료였고, 1000달러에 달하는 다운로드 수익 가운데 300달러는 삼성에, 나머지는 개발자에게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FT는 "이번 소송이 브렉시트 이행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인 2020년에 제기된 만큼, EU 전체에 걸쳐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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