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부울경 수상레저활동 과태료 1위

등록 2026.06.26 15:34: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에서의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착용을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부산·울산·경남지역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의 최다 유형은 구명조끼 안전 장비 미착용(126건)이다.

해경은 이달에도 부산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모터보트 탑승객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수상레저활동 시에는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서프보드나 패들보드를 이용할 때는 장비와 발목을 연결하는 보드리쉬로 구명조끼를 대체할 수 있다.

남해해경청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기구에 맞는 조종 면허 취득 후 운항 ▲음주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출항 전 기상 상태 확인 ▲원거리 활동 사전 신고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