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지적 사례 10건 공개
'매출·매출원가'·'기타자산·부채' 관련 각 3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감사인의 결산·감사 과정에서 반복되는 회계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적 사례를 발표했다.
28일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 10건을 공개했다.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 관련 오류가 각 3건, '종속·관계기업투자'와 '주석 미기재 등 기타 사항'이 각 2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개인방송 광고를 주선하는 대리인임에도 광고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한 사례가 제시됐다.
금감원은 "기본예약서뿐만 아니라 부가되는 계약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3자 거래 구조로 이뤄진 재화나 용역 제공의 경우 회사가 대리인에 해당해 관련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약 변경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회사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외주가공업체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도 증액분에 따른 손실을 일부만 당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차기로 이연했다.
금감원은 "계약 변경에 따른 효과는 당기에 모두 반영해 관련 손익과 손실부담계약 관련 충당부채를 적절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발부채를 주석에 공시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주주·채권자 등과 투자자 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양한 유형의 약정을 부가하는 경우가 많아 약정 내용이 우발부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주석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며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업과 감사인에 관련 내용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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