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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기 지인 속여 '가짜 빈집' 팔아넘긴 中 남성 사기극

등록 2026.06.28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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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30년 지기 지인에게 빈집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매매 대금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30년 지기 지인에게 빈집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매매 대금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중국에서 3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호의를 악용해 거액을 가로챈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쑨 씨에게 징역 10년 3개월과 벌금 10만 위안(약 22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쑨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신을 30년 가까이 도와준 부부의 신뢰를 범행에 이용하면서 시작됐다. 쑨 씨는 자신이 현지 사정에 밝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꾸며 부부의 경계심을 허물었다.

그는 부부가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한다는 점을 이용해 저렴한 부동산을 구해줄 수 있다며 2023년부터 70만 위안(약 1억 58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쑨 씨는 실제 소유주가 장기간 비워둔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열쇠공을 동원해 자물쇠를 교체했다. 그는 피해자 부부를 해당 아파트로 데려가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기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부부는 30년 지기라는 관계를 전적으로 믿으며 부동산 등기부 확인과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생략한 채 거액을 송금했다.

그러나 사건은 2025년 5월 실제 집주인이 임차인과 함께 집을 찾았다가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쑨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을 이미 빚을 갚고 개인적인 생활비로 모두 써버린 상태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30년 세월을 믿고 부동산 소유권 확인조차 하지 않은 피해 부부가 너무나 가여울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들은 "지인의 추천이라 해도 맹목적인 신뢰는 위험하다"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공식 문서를 통해 꼼꼼하게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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