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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보상받을 수 있나"…쿠팡 유출 분쟁조정 14만명 몰렸다

등록 2026.06.29 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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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 분쟁조정 신청 14만5653명…개인 977명·집단 14만4676명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제도 기준 단일 사고 역대 최대 규모

SKT 30만원 배상 조정안 전례…쿠팡 수락 여부 따라 보상 갈릴 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과징금 총 6246억 8100억 원을 부과하기로 11일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모습. 2026.06.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과징금 총 6246억 8100억 원을 부과하기로 11일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모습. 2026.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 중 14만5000여명이 정부의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제도 기준으로는 단일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신청 규모 중 역대 최대다.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 지난 26일 접수 종료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분쟁조정 신청인 수는 총 14만5653명(개인 977명, 집단 14만4676명)이다.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침해를 둘러싼 다툼을 소송 대신 분쟁조정위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개인분쟁조정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침해행위 중지 등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집단분쟁조정은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될 때 다수 피해자를 묶어 일괄 조정하는 절차다.

앞서 쿠팡 이용자 50명이 지난해 12월11일 먼저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이용자 1626명이 같은 달 23일 추가로 조정을 신청했다.

다만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1월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였던 만큼 분쟁조정위는 관련 조정 사건 2건을 지난 2월9일 일시 정지했다.

이후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대한 과징금 등 처분을 의결하면서 조정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할 추가 신청인을 모집했다.

개인정보위는 중복 접수 여부와 신청 요건 검증 과정에서 최종 인정 건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제재처분 의결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등에 대해 과징금 6246억 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명령 등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2026.06.1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제재처분 의결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등에 대해 과징금 6246억 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명령 등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2026.06.11. [email protected]


한편 이번 신청 규모는 앞선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크게 웃돈다.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11월 조정안을 결정할 당시 신청인 수가 3998명(개인 731명, 집단 3267명)이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6249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과징금은 4235억7500만원이다.

이번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대거 몰린 배경에는 개인정보위 제재로 사고 원인과 법 위반 판단이 어느 정도 정리된 데다 피해 규모가 회원·비회원 3755만여명에 달할 만큼 컸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에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이 제시됐던 전례도 이용자 관심을 키운 요인으로 거론된다.

다만 분쟁조정이 곧바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앞서 SK텔레콤도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에 불복한 바 있다.

이에 향후 분쟁조정위가 쿠팡에 조정안을 제시하더라도 양측 수락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청인들은 별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다퉈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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