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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할인권 2차 배포·문화예술패스 도서까지…암표 신고포상 신설[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6.06.30 10:00:00수정 2026.06.30 1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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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하반기 정책…영화 할인권 225만장 푼다

공연·스포츠경기 암표 부정 판매·경제 이익 환수 제재 강화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하반기에 2차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을 배포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도서까지 확대한다. 공연·스포츠 등 암표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등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범부처(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5건의 정책 변경 사항이 분야, 기관, 시기 등에 따라 구성됐다.

문체부는 지난 5월 13일 1차 배포했던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1인 2매) 225만 장에 이어 내달 중 2차 배포해 총 450만 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 멀티플렉스 4사를 비롯한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멀티플렉스 4사의 경우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 예매 시 쿠폰함에 자동 발급된 할인권을 적용하면 된다. 이 외 영화관의 경우 현장을 방문해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

문체부는 19~20세 청년(2006~2007년생)에게 연 최대 20만 원의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소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분야를 오는 8월부터 도서 구매까지 확대한다.

지난 2월 발급을 시작한 패스는 해당 연령 대상자에게 생애 최초 1회 지원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5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협력 예매처에서 공연·전시·영화 관람 등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7월 말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8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암표 전면 금지화를 위해 법적 조치가 강화된다. 부정 판매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환수 제재 수위도 상향된다. 해당 조치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상습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 등을 구입한 뒤 구매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입장권 등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부정 구매·부정 판매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부정 거래 확인 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구매·부정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가 새로 도입돼 암표 부정 거래를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투명한 미술시장 조성을 위해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미술 서비스업자는 지자체장에게 미술 서비스업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상태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최대 500만 원, 변경 및 영업 승계 미신고 시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된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 차단과 접속 차단 조치는 지속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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