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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vs"신중"…촉법 연령 하향에 교원단체들 의견 분분

등록 2026.06.30 06:30:00수정 2026.06.30 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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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교원단체 반응

교총 "하루 4건 교사 상해·폭행…교원 96% 하향 찬성"

전교조·좋은교사 "근거 불충분…예방·회복 대책 우선"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교권침해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조기 형사처벌이 재범률을 높일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한 교원단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 4234건, 2025년 1학기에는 218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5년 1학기에는 389건이 발생했다. 이는 수업일(연간 190일) 기준 2024년에는 하루 평균 3.5건, 2025년 1학기에는 하루 평균 4.1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교총이 지난 5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 문항에 응답자의 96%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응답(81%)보다 15%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학생에 의한 교원에 대한 폭행이 통계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필요한 조치"라며 "교권보호국 등 관련 대책들도 교권보호 차원에서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단체들도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일부 강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촉법소년 범죄가 전반적으로 흉포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연령을 낮춘다고 범죄가 감소한다는 실증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해외 사례에서는 조기 형사처벌이 재범률을 높일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소년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돌봄과 관계, 교육과 사회적 보호 체계의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처벌 연령을 낮추는 상징적 조치보다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 정신건강 지원과 상담·치료 체계 확충,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 피해 학생 회복 지원, 위기학생 조기 발굴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 예방과 회복 중심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을 더 일찍 처벌하는 사회가 아니라, 아이들이 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준 좋은교사모임 공동대표는 "아이들을 격리하는 것은 쉽고 편리 방법이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두 번, 세 번 기회를 줄 때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히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됐을 때 일으키는 비행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학교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아이들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인력 등 사회적 여건 개선과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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