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행 개선"…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사전동의·상환권·IPO강제조항 등 분쟁조항 개선
벤처 투자 계약 문화 발전 위한 선포식서 발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857_web.jpg?rnd=20240801164316)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고자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개선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30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12월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유관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발족한 바 있다. 이 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을 논의해 왔다.
이번 선포식에선 벤처·스타트업, 투자업계 등이 참여해 도출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발표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그간 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 조율 필요성이 제기됐던 과제, 벤처투자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에 개정됐다.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협상력 한계를 보완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부적으로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분리 ▲투자자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 ▲상환전환우선주(RCPS) 위주의 계약 관행 개선 ▲전환권 행사 시 리픽싱(Refixing) 방식 개선 ▲기업공개(IPO) 강제조항 개선 ▲3자 연대책임 제한 등이 반영됐다.
한국벤처투자는 개정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벤처·스타트업, 투자자 등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계약서에 대한 해설과 계약 조항별 중요도 등에 대한 설명을 담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우선 공개되며, 7월 중에는 온·오프라인 서점 등을 통해 책자 형태로도 배포될 계획이다.
중기부는 개정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함께 뉴스레터,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 홍보하고 확산 방안도 추진한다.
스타트업에게 상담창구 및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의 상담 인력등을 대상으로 벤처투자 표준계약에 관한 내용을 교육한다. 벤처투자 분야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투자회사의 전문인력 및 준법감시인 교육과정에 표준계약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실무진이 표준 투자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선포식 이후 이어진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에선 참여기관별로 표준 투자계약서·해설서 홍보 및 확산 방안을 공유하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및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N) 등 초기기업 투자계약 방식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중기부는 3분기에도 포럼을 지속 운영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개정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와 해설서가 현장에 신속하게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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