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최대 150만원 지원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20/NISI20241120_0001707906_web.jpg?rnd=20241120095257)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신청 자격은 올해 공고일(7월1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청년(18~39세)으로 ▲대학(원)생과 취업 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직장인 또는 사업자는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부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또한 신청자는 진주시 소재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 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에서 주택 임차의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5000만원 한도로 대출잔액의 3%를 임차보증금 이자 명목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 경우 지원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납부한 이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고 실제 납부한 이자가 그 이하인 경우는 납부한 금액만큼만 지원된다.
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포함한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비롯해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