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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정보 전달 강화…SNS·금융사 채널 활용 확대

등록 2026.07.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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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

금융상품 판매 시 정보 안내 강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시각 콘텐츠를 확대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 정보 전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소비자 경보와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하고 있지만, 텍스트 중심의 정보 전달 방식으로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 등 시각 콘텐츠를 제작해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배포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SNS 채널을 활용한 정보 확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융상품 판매, 계약 유지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정보 안내를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가입하려는 상품과 관련된 최근 소비자 경보와 소비자 유의사항의 주요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 경보가 발령되면 금융회사가 기존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직접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금융소비자 정보 제공 관련 지표를 개선해 소비자보호 정보 확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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