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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중인 채무자 채권 못판다…신속채무조정자 보호 강화

등록 2026.07.01 15: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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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30일 이하 채무자 신속채무조정 채권, 대부업체 매각 제한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2월 강화방안 후속조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채권은 앞으로 대부업체 등에 매각할 수 없게 된다.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가 채권 매각으로 신용점수 하락이나 추심 강화 등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원 인원은 5만3659명으로, 이 가운데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 비중은 65%에 달했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에 매각할 경우 채무자가 강도 높은 추심이나 신용평점 하락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신속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까지 매각되면서 제도 취지가 훼손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속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을 양도 제한 대상에 포함해 채무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하고 연체 장기화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결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신속채무조정 채권 매각 제한을 통해 연체 장기화와 신용 악화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예방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채권매각 가이드라인 개정도 8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매각계약서에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세칙도 7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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