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사칭 사기에 속은 70대, 골드바 14억 넘겨…전달책 실형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기관 사칭 사기에 속은 노인이 범행 조직에 골드바를 넘기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달책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와 B(30대)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범행의 피해자 C(70대)씨가 수차례에 걸쳐 14억7281만2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조직에 넘기는 데 중간 전달책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당 조직은 C씨에게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행에 이용돼 소지하고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아닌지 전수 조사해야 하니 골드바를 구입해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고, C씨는 이에 속아 골드바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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