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전자통신연구원·SH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신청 모두 기각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23/NISI20240123_0001465633_web.jpg?rnd=202401231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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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각각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에 대해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두 기관이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데 대해 시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두 기관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해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도 이날 재심에서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두 기관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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