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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리산산청샘물 272t 증량 허가 전면 재검토하라"

등록 2026.07.02 14: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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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와 환경단체 도청서 촉구

"환경부, 환경영향조사 부실…심의위원 재구성·재심의 통보"

경남도 "낙동강청 재심사 결과 오면 허가취소 여부 등 검토"

[창원=뉴시스]홍정명기자=경남 산청군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와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에 ㈜지리산산청샘물 하루 272t 취수 증량 허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6.07.02. hjm@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기자=경남 산청군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와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에 ㈜지리산산청샘물 하루 272t 취수 증량 허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6.07.02.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 산청군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와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은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지리산산청샘물의 하루 272t 취수 증량 허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경남도는 올해 1월 30일 주민들의 피해 호소와 실거주민 90%의 반대 서명, 산청군청·군의회의 증량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지리산산청샘물의 하루 272t 증량 허가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 지시로 기후환경부가 ㈜지리산산청샘물 환경영향조사서를 검토한 결과 허위·부실 정황이 드러났고, 환경부는 지난 3월 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당시 심의위원들을 제외한 전면 재심의 결정을 통보한 만큼 허위·부실 정황이 있는 환경영향조사서를 토대로 한 경남도의 증량 허가는 원천 무효이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도는 환경부와 낙동강환경청의 전면 재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272t  증량 허가와 관련된 모든 절차와 효력을 중지시키고 취수 확대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제기한 지하수 고갈 피해, 관정 피해, 생활 및 농업용수 부족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주민피해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취수 증량 관련 환경영향심사 및 재심사 시행 여부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사무이며, 증량 허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동강청의 환경영향조사 심사 결과를 반영해 결정한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이었다"고 답했다.

또 "낙동강청 재심사 진행 시 증량 효력 중단 권한은 경남도에 없으며, 재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제처 질의 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가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와 관련해선 "동일 민원으로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된 사항으로 결과 통보가 오면 이행할 문제이며, 삼장면 일원 지하수 고갈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는 산청군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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