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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 관리 체계화…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등록 2026.07.02 20:08:40수정 2026.07.02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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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규정' 제정·시행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법무부가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전날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출입국·외국인 통계, 각종 고용·경제 지표 등 데이터를 활용해 외국인 유입 규모를 경제통계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생소한 행정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의하고,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주요 운영 절차를 확립했다.

또 비자 발급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했다. 이로써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자·외국인 정책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립할 기반을 세웠다.

아울러 ▲체류질서 및 이민정책적 영향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고용·임금에 미치는 영향 ▲인력수요 변동 ▲비자 발급규모 대비 유입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자 발급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라 기존 취업비자에 한정됐던 분석 대상을 동포·유학생 등까지 확대하고, 비자 발급 규모를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도 상정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유입 규모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더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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