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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인선, '공정선거·참정권 보장 2법’ 대표발의

등록 2026.07.03 09: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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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위원장. 뉴시스DB. 2026.07.0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위원장. 뉴시스DB. 2026.07.0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대구시당위원장)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선관위 개혁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실시된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고 마감 시간이 연장되는 등 기본적인 선거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들의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접 지역의 개표가 시작되면서,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운영과 투표용지 관리 등 핵심 선거사무 기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의결 없이 사실상 사무처 내부 결정만으로 수립·변경되어 온 점도 지적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주요 선거관리 기준을 비공개로 결정하는 폐쇄적 운영이 반복되면서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선거구별 선거인 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마지막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개표 개시와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함께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은 선거·국민투표 관리계획과 선거사무 처리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는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며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표 상황이 알려지는 것은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선거관리 기준을 선관위 사무처가 사실상 내부 결정만으로 운영하는 관행 역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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