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인권조례 자동폐지…김대중 교육감 '뜨뜻미지근'
14년 시행되다 특별시 출범으로 자동폐지
교육시민연대 "민주·인권교육 체계 복원해야"
![[광주=뉴시스] 광주교육연대가 7일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각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광주교육연대 제공). 2024.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5/07/NISI20240507_0001543893_web.jpg?rnd=20240507131118)
[광주=뉴시스] 광주교육연대가 7일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각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광주교육연대 제공). 2024.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교육계 안팎의 시각 차이로 6년의 산고 끝에 제정됐던 광주학생인권조례가 14년 동안 시행돼 오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자동 폐기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자동 폐기된 학생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등을 되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민주·인권교육 제도의 기반이 오히려 약화되었다"며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는 온전히 승계되지 못했고,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자동 폐지돼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시민연대는 "김대중 교육감은 후보 시기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며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도 관련 조례 제정을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육시민연대는 "최근 불거진 배제고의 5·18 조롱 사태는 교육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역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충분히 길러주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일부 학생의 일탈이나 징계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인권·역사교육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시민연대는 "전남광주교육청은 민주·인권교육 체계 복원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5·18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노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를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제정된 광주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학교 현장의 체벌을 사라지게 하고 학생에 대한 존엄을 보호하는 등 성과를 냈다.
교권침해가 증가하면서 2024년 주민조례로 폐지 조례안이 청구되기도 했으나 광주시의회가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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