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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립고 교사 영어책 판매 영리행위' 감사·징계 요청

등록 2026.07.03 10:51:45수정 2026.07.03 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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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지원청, 학교법인에 공문 보내

"영어 수업 부교재로 책 주고 학생들에게 판매 대금 받아"

[청주=뉴시스] A교사가 출간한 교재 표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A교사가 출간한 교재 표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사립학교 교사가 수능 영어 책자를 학생들에게 판매해 논란을 빚은 사안과 관련, 청주교육지원청이 사립학교법인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뉴시스 6월26일 보도>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학교법인에 공문을 보내 A교사의 '겸직금지 위반', '품위 유지 위반' 여부를 감사해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어 담당 A교사는 지난해 2월28일 'SD 수능영어(현직 영어 교사가 현장 발굴한 6개월 내 수능 영어 2등급 보장서)' 책자 500여권을 출간했다. 수능 기출 문제 등이 수록된 이 책의 정가는 1만7000원이다.

A교사는 이 책을 부교재로 수업하며 일부 학생들에게 교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을 빚자,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준용하게 돼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사가 만든 책을 학생들에게 판매했다면 액수를 불문하고 품위유지를 위반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사립학교법인에 해당 교사에 대한 정식 감사와 징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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