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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원스톱' 지원

등록 2026.07.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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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은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 2025.11.25. (사진=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은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 2025.11.25. (사진=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앞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권한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 위임되면서 도시철도 업무의 전 과정이 대광위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 대광위는 이를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도시철도 건설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본계획·사업계획 승인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거쳤다.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기본계획·사업계획 승인 등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있었으나,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부에서 직접 승인·고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동일한 사업이 단계별로 나뉘어 처리되면서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사업을 일관성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이 대광위로 위임된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도맡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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