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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정산금 미지급 사기 혐의 불송치

등록 2026.07.09 17:02:16수정 2026.07.09 18:10:26

동업자, 지난해 5월 고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뉴시스DB.2025.09.2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정산금 미지급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와 이씨 동생 A씨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동업자 B씨는 지난해 5월 정산금 18억8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

이들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개발 하기로 하고 계약했으나 이씨 등이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 등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B씨가 업무상배임·사기 등 혐의로 이씨 일가를 추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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