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제3자뇌물' 2심서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냐"
등록 2026.07.10 15:15:48수정 2026.07.10 15:18:06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4.28.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8/NISI20260428_0021263861_web.jpg?rnd=20260428121027)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4.2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을 내렸다.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1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심 재판 중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가 '상상적 경합'(한 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두 죄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등이 모두 달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행위가 일부 중첩됐다고 보더라도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후 검찰은 위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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