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부가세 22억3700만원 돌려받았다…적극 행정 결과
등록 2026.07.15 09:09:02
공무원들, 5년치 자료 샅샅이…숨은 매입세액 발굴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3/NISI20260323_0002090587_web.jpg?rnd=202603230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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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 공무원들의 집요한 노력과 적극적인 행정이 숨어 있던 세원 22억3700만원을 찾아내 시 재정에 보탰다.
용인시는 지난 5년간 초과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진행한 결과, 총 22억3700만원의 환급을 최종 확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시 세무·사업 부서 공무원들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세밀하게 자료를 분석해 낸 결과물이다. 시는 지난 2020~2025년까지 신고된 부가가치세 대상 사업 전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과세사업 중 매입세액 공제를 놓친 부분이 없는지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공무원들은 시설 신축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방대한 지출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기흥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시설사업과 ▲용인자연휴양림 시설 ▲다목적 복지회관 ▲버스공영차고지 등 다양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대한 양의 기초 자료조사와 증빙자료를 직접 발굴·확보했다.
시 담당 공무원들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정밀 법리 검토를 거쳤으며, 국세청과의 소명 절차 및 보완 자료 제출 과정 등을 거쳤다.
공무원들의 땀방울로 확보한 22억3700만원의 환급금은 용인시 세외수입으로 편성, 지역 현안 사업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운영 재원으로 요긴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용인시 남상미 회계과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공직자들이 '시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자세로 얻어낸 적극 행정의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환급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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